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는 공격방어방법을 소송 진행 정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적시제출주의). 2002년 개정으로 종전의 수시제출주의를 폐기하고 채택했다. 이 원칙의 실효성은 제출기간 제한(민사소송법 제147조)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로 담보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