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는 공격방어방법을 소송 진행 정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적시제출주의). 2002년 개정으로 종전의 수시제출주의를 폐기하고 채택했다. 이 원칙의 실효성은 제출기간 제한(민사소송법 제147조)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로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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