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요지
변제 장소는 당사자 합의나 채무 성질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가 없으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 소재지, 그 밖의 채무(금전 등)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채무는 현영업소)에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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