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조사 비용은 그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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