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변호사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인 허가대리를 정한 조문이다. 단독판사 심판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면, 당사자의 친족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사건 범위·자격은 대법원규칙(규칙 제15조)으로 정하고, 법원은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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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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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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