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최근 개정 2014.5.20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삭제 <2011.4.14>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요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를 받아야 한다.
  • 소집 통지에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해야 한다.
  • 2011년 개정으로 의결권 배제 주주(제344조의3제1항)도 이 결의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특별결의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