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삭제 <2011.4.14>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요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를 받아야 한다.
- 소집 통지에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해야 한다.
- 2011년 개정으로 의결권 배제 주주(제344조의3제1항)도 이 결의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특별결의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5)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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