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이 판결정본 송달이 상소기간 기산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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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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