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이 판결정본 송달이 상소기간 기산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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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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