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요지

개별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으로는 부족할 때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일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규정한다(제1항).

  • 발령 요건: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제2항).
  • 효과: 명령이 있으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된다(제3항).
  • 시효 완성 유예: 명령이 효력을 잃은 날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생채권·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제8항).
  • 불복: 명령·취소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제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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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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