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최근 개정 2016.12.27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부인권은 소·부인의 청구·항변 세 가지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제1항). 채권자취소권이 소로만 행사되는 것과 달리 행사방법이 넓다.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