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부인권은 소·부인의 청구·항변 세 가지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제1항). 채권자취소권이 소로만 행사되는 것과 달리 행사방법이 넓다.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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