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요지
기한이 개시 후 도래하는 무이자 채권은 개시 시부터 기한까지의 법정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로 채권액을 산정한다. 의결권액과 변제대상액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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