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과태료)

제5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2024.10.22>
삭제 <2017.10.2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요지

등기실무에서 보는 것은 제2항이다. 열거된 조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임원을 임면한 경우의 시·도지사 보고)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원변경등기와 짝을 이루는 행정 의무의 제재 근거다.

등기해태 자체는 이 조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제1항·제2항 어디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의 등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으로 하는데, 민법 제97조는 민법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준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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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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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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