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2024.10.22>
③ 삭제 <2017.10.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요지
등기실무에서 보는 것은 제2항이다. 열거된 조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임원을 임면한 경우의 시·도지사 보고)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원변경등기와 짝을 이루는 행정 의무의 제재 근거다.
등기해태 자체는 이 조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제1항·제2항 어디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의 등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으로 하는데, 민법 제97조는 민법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준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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