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요지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과 이행 관리를 정한 조문이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법원공무원·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퇴거·접근금지 뒤에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을 옮기면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이행을 관리하고, 불이행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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