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인감증명법 제14조의2는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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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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