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취소의 공고, 공매의 중지, 매각결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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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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