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9조 (면책의 취소)

제569조(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면책취소는 두 가지 사유로만 가능하다. 첫째는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로 유죄가 확정된 때다. 둘째는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다. 첫째 사유는 신청 기간 제한이 없지만, 둘째 사유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채권자 신청과 법원 직권 모두 가능하다.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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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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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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