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정한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통지로 한다.
- 압류하려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다(제1항).
- 압류한 사실은 체납자에게도 통지한다(제2항).
효력 발생 시기와 대위는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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