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정한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통지로 한다.

  • 압류하려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다(제1항).
  • 압류한 사실은 체납자에게도 통지한다(제2항).

효력 발생 시기와 대위는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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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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