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무단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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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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