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무단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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