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5조 (신청의 각하)

제465조(신청의 각하)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지급명령 신청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일부 각하도 가능하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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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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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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