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지급명령 신청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일부 각하도 가능하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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