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 당사자에게 상속 등 포괄승계가 생기면, 승계인이 원래 당사자 대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맺은 매매계약의 이전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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