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 당사자에게 상속 등 포괄승계가 생기면, 승계인이 원래 당사자 대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맺은 매매계약의 이전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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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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