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요지
과실을 누가 가지는지 정하는 일반 규정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일수 비율로 나눈다.
상속에서는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과실 귀속에 이 조문이 작동한다. 인지 전에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은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사람이 이 조문에 따라 과실 수취 권능도 가진다. 그래서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에 그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민법 제1014조, 2006므275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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