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요지
입양·친양자 입양 심판의 청구사항, 의견청취, 고지, 즉시항고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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