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요지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복구·손상방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손상된 등기부는 등기부부본자료(부동산등기법 제2조 2호)로 복구한다. 이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 부동산등기규칙 제16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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