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요지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복구·손상방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손상된 등기부는 등기부부본자료(부동산등기법 제2조 2호)로 복구한다. 이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부동산등기규칙 제16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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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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