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권을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준용). 이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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