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권을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준용). 이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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