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최근 개정 2011.4.14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권을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준용). 이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