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3조 (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제129조 제1항 제3호)을 빼고는 불복할 수 없다. 담보면제는 상대방(피고)의 담보청구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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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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