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제129조 제1항 제3호)을 빼고는 불복할 수 없다. 담보면제는 상대방(피고)의 담보청구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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