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상속재산에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상속재산 파산재단은 상속채권자·수유자를 위한 책임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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