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상속재산에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상속재산 파산재단은 상속채권자·수유자를 위한 책임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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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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