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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