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기준가격 계산서
②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11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신탁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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