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만으로 대표권을 제한해도 법인 내부에서조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표권 제한은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완성된다. 먼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이 조), 다음으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정관에 적지 않은 채 등기만 하는 것은 앞 단계가 비어 있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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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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