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만으로 대표권을 제한해도 법인 내부에서조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표권 제한은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완성된다. 먼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이 조), 다음으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정관에 적지 않은 채 등기만 하는 것은 앞 단계가 비어 있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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