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만으로 대표권을 제한해도 법인 내부에서조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표권 제한은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완성된다. 먼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이 조), 다음으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정관에 적지 않은 채 등기만 하는 것은 앞 단계가 비어 있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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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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