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9조 (전환의 청구)

최근 개정 1995.12.29

제349조(전환의 청구)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삭제 <1995.12.29>

요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려는 주주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낸다. 청구서에는 전환할 주식의 종류·수와 청구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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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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