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자본금 증가 시 현물출자·재산인수의 실가 부족에 대한 사원의 전보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현물출자·재산인수 재산의 실가가 결의 가격에 현저히 부족하면,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이 부족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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