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자본금 증가 시 현물출자·재산인수의 실가 부족에 대한 사원의 전보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현물출자·재산인수 재산의 실가가 결의 가격에 현저히 부족하면,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이 부족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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