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자본금 증가 시 현물출자·재산인수의 실가 부족에 대한 사원의 전보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현물출자·재산인수 재산의 실가가 결의 가격에 현저히 부족하면,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이 부족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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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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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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