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2000다8878).
관련
- 민법 제1115조 · 93다11715 · 2000다8878 · 유류분 · 92다3595 · 2006다46346 · 2012다80200 · 2013다75281 · 2011다55092 · 2007다9719 · 93다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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