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최근 개정 2016.12.27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요지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즉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이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인 점(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시가표준액인 점에서 이 조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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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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