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7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요지

추가·변경공사의 서면 요구와 발주자 확인에 사용할 방법 및 송부 주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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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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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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