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가등기 포함)를 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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