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법정증거력).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다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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