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7.22>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의무 설치: 대통령령 기준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 추가 요건: 제415조의2 제2항의 요건에 더해,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여야 하고, 위원회 대표는 독립이사여야 한다.
- 구성요건 미달 시 다음 주주총회에서 보충한다.
- 2025년 개정으로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7.2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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