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의 시간적 적용범위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법 시행일인 2024. 10. 17.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연체시작일이 시행일 전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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