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의 시간적 적용범위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법 시행일인 2024. 10. 17.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연체시작일이 시행일 전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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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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