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1.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6.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요지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여섯 가지 경우를 열거한다. 신청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전산 수신이나 통지서 수령을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대위로 신청한 경우다.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기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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