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1.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6.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요지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여섯 가지 경우를 열거한다. 신청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전산 수신이나 통지서 수령을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대위로 신청한 경우다.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기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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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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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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