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요지
회생계획에서 정관 변경을 정한 경우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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