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3항 준용). 그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은 이 사용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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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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