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3항 준용). 그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은 이 사용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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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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