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3항 준용). 그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은 이 사용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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