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요지
관리인과 다른 권리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이의할 수 있다. 다만 조사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의결권에는 이의할 수 없다. 이의가 있으면 그 의결권은 법원이 행사 여부와 액수를 정한다(제188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의결권(도산절차)미확정 회생채권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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