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요지
대법원장이 공탁물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공탁금은 공탁소가 아니라 지정 보관은행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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