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같은 토지에 중복 등기기록이 발견되면 등기관은 그 중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유를 증명해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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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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