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같은 토지에 중복 등기기록이 발견되면 등기관은 그 중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유를 증명해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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