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멸실·매각 등으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지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를 직권 취소해야 하는 조문이다. 강제관리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63조). 임의경매에는 제268조 준용(제79조~제162조)에 의해 함께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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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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