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멸실·매각 등으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지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를 직권 취소해야 하는 조문이다. 강제관리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63조). 임의경매에는 제268조 준용(제79조~제162조)에 의해 함께 적용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