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멸실·매각 등으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지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를 직권 취소해야 하는 조문이다. 강제관리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63조). 임의경매에는 제268조 준용(제79조~제162조)에 의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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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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