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말소한다는 뜻과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대지권의 변경·경정으로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하게 된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제2항), 건물에 이미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제1항 본문).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으면 그 뜻을 기록하지 않고(제1항 단서), 대신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한다(제2항). 건물과 대지에 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권등기로 하나가 되므로 중복 공시를 정리하는 것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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