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1조 (소제기기간)

제491조(소제기기간)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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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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