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2024.12.20>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요지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호는 이 열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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