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가결의 시기)
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요지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결되어야 하고, 법원이 늘리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회생절차개시일부터는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