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한다. 관리인은 이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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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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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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