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407조(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심 변론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범위에서 한다(①). 항소심에서도 당사자가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게 한 제2항은 변론갱신과 같은 취지로, 제1심 심리 결과를 항소심에 끌어오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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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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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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