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심 변론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범위에서 한다(①). 항소심에서도 당사자가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게 한 제2항은 변론갱신과 같은 취지로, 제1심 심리 결과를 항소심에 끌어오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04조).
관련
- 개념·해설변론갱신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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