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요지
모집설립에서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검사인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한다. 검사인 조사를 공증인·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상법 제298조 제4항 단서, 상법 제299조의2)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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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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