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최근 개정 1995.12.29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요지

모집설립에서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검사인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한다. 검사인 조사를 공증인·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상법 제298조 제4항 단서, 상법 제299조의2)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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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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